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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밀양시,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밀양시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051231일 이전 제작되었거나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이다. 또한, 밀양시에 연속 등록 기간과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가동되는 차량 대상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총 182, 29천여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3.5톤 미만의 경우 폐차시최대 210만원, 경유차를 제외한 신규 차량 등록 시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총 5대에 각각 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총 42, 14천여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자기분담금 10% 이상을 제외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차종 및 장치에 따라 대략 170만원부터 5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91~4일까지 시청 감사장, 97~11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 마감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정보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환경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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