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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서울시, 물류시설 QR출입명무 도입 완료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출근할 때 반드시 QR로 체크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며 근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 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역학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으로 인해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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