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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일반

양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 신차구입 지원

양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LPG화물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해 약2,500여대에 지원을 시작하며, 또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1대당 4백만원씩 총 200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 27일부터 2 16일까지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연식 별 차등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상한액 3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폐차차량의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건설기계 3종의 경우 규격 10%증가 이내의 신차 구매 시 최대 4,000만원까지다.

 

LPG화물 신차 구입 보조금 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양산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인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사업별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양산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055-392-2613)으로 문의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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