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톤 트럭의 친환경 전기차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이다.
시는 지원물량에 비해 수요가 적은 승용차는 올해 계획 물량
중 남은 275대를 계속 보급한다.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18대 보급을 완료했고 82대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한다. 총 물량의 2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영업점 등)와 차량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구매자가 직접 방문 접수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톤 전기화물차의 경우 1대 당 2,700만원, 승용은
최대 1,5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아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법인 등이고
화물차 접수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다. 승용차는 공고일 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화물차는 신청 대수가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승용차의 경우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변화대책과(041-530-6255) 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별
대리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