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졸음운전으로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차량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t 초과 영업용 화물(특수)자동차로 4축 이상 차량과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자동차가 해당된다. 보조금은 1회에 한해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 이탈 장치 장착 후 장치부착 확인서와 통장 사본, 장착 비용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으로 차로 이탈을 센서 등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하는 장치다.
앞서 구는 지난 2018∼2019년 총 1천321대를 장착하며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울산광역시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법적 의무화로 미장착 시 '교통안전법' 제55조의 2에 의거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추가 보조금 지원 사업인 만큼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