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기·수소차의 통행료 할인 및 화물차 심야할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세 먼지 저감 등에 도움이 디는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감면제도를 시행중이었는데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과정 및 적재불량화물차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연 2회
위반할 경우 3개월을 제한받고 연 3회 이상일 경우는 6개월을 제한받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화물차 운전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고 친환경차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이 감소되어 교통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