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새로 구축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시행 후 1년 되는 날까지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 하면서,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