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우회도로까지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