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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1일부터 실시

내년 3월까지 시행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늘(1)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달 2일 제 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송 부분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첫 도입된다.

 

위반할 경우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경기도/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단속 예외를 적용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를 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취소를 적용한다.

 

그 간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 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11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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