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말부터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운전 적성 검사에 대한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운전적성 검사 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들이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6개의
상설시험장을 방문했는데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7월말 이후부터는 상설시험장은 물론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서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중 홍성에 출장시험장 1곳을
설치하고 대구에 이동검사용 버스를 배치하는 등 총 3곳에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출장시험장 6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