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 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되었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다. 또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회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관련한 운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이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한 일부 내용이 완화되는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