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가변축 제작업체 ㈜한국쓰리축은 2022년 7월 특장업계 최초로 ‘자기인증 능력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후 20년만에 추가 선정된 첫 사례로 ㈜한국쓰리축이 제작 및 판매하는 화물차, 특수차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유 차대번호표기부호 ‘KRJ’를 배정받았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 차량을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형식승인제도와 자기인증제도이다. 전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EU와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다. 후자인
자기인증제도는 제작자가 규정에 맞게 제작 및 판매하고 정부가 사후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할 경우 시정하는 제도로 한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전까지는 형식승인제도를 채택했었다. 현재 자기인증 능력을 갖춘 업체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 쌍용차, 타타대우, 자일대우, 오텍으로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 선정되었다.
20년 동안 새로 추가된 업체가 없을 정도로 자기 인증 능력을 갖추는
조건이 까다롭다. 연간 제작 및 조립하는 차량이 2,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 및 조립하는 자동차가 연간 500대 이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국쓰리축은 2017년 이후 두 가지 조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다.